'김대중·김일성 결탁' 주장 탈북 소설가 1심 유죄
입력: 2020.06.03 10:46 / 수정: 2020.06.03 10:46
법원은 3일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에 특수부대 파견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탈북작가에게 집행유에를 선고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었던 지난 5월 18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 10층에서 시민들이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탄흔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배정안 기자
법원은 3일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에 특수부대 파견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탈북작가에게 집행유에를 선고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었던 지난 5월 18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 10층에서 시민들이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탄흔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배정안 기자

"정황 발견되지 않아...고인 명예훼손·국민상처"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김일성에 특수부대 파견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탈북작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3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탈북 소설가 이주성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피고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김 전 대통령이 김일성과 결탁했다고 볼만한 어떤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5·18에 관한) 보편적 증거들을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이를 외면해 미필적으로나마 (본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진 판사는 "고인인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도 좋지 않은 상처를 입혔다"면서도 "그간 피고인이 자라온 환경, 경험, 사회적 여건 등 모두 제반 사항을 감안해서 실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2017년 5월 출간한 저서 '보랏빛 호수'에서 '김 전 대통령이 1980년 5·18 당시 북한 김일성 주석에게 특수부대 남파를 요청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내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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