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시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06.02 20:35 / 수정: 2020.06.02 20:35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9층 기자회견장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한 이후 승강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사진=부산일보 제공). 2020.04.23. photo@newsis.com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9층 기자회견장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한 이후 승강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사진=부산일보 제공). 2020.04.23. photo@newsis.com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부산시 직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산지법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2일 오 전 시장의 영장실질심사 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 결정했다.

조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하지만 증거가 모두 확보됐고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해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후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면서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 진료를 받기도 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2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다고 밝힌 뒤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이 총선 전 성추행 의혹을 은폐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또다른 성추행 의혹 사건도 수사 중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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