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종이문서 안 부럽다…법적 효력 확대
입력: 2020.06.02 17:34 / 수정: 2020.06.02 17:34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문서 이용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문서 이용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법무부 제공

'전자문서법' 국무회의 통과…6천억 규모 신규시장 기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확대된다.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서면 요건을 명확히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내용 열람이 가능하고, 형태가 재현될 수 있는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보도록 했다.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의 이중 보관 문제도 해소된다. 종이문서를 스캔해 변환한 전자문서를 과기부 장관이 지정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이문서를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진입 요건도 완화해,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더욱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종이문서의 생산과 보관에 큰 비용을 부담하던 금융권을 비롯해 병원, 부동산 등 사회 전반적으로 전자문서 활용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약 6천억 원 규모의 전자문서 신규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종이문서 보관 및 물류비용 관련 1.1조 원의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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