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한 달 전 '방 빼'…집주인 갑질 사라진다
입력: 2020.06.02 16:33 / 수정: 2020.06.02 16:33
앞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는 2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더팩트 DB
앞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는 2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더팩트 DB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앞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 집주인은 2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법무부는 묵시적 계약갱신거절의 통지기간을 단축하고, 임대차분쟁조절 절차를 자동 개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해야 한다.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이 갱신된다고 규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통지 기간 '1개월 전까지'가 '2개월 전까지'로 변경됐다.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시간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된다.

임대차 분쟁 조정신청이 있으면 바로 조정 절차가 개시된다. 기존에는 조정 상대방이 조정신청에 응해야 가능했다.

조정 각하 사유 중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삭제하고, 조정 당사자가 조정 수락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는 등 조정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됐다. 이 규정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도 같이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계약 종료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 임대차 분쟁을 더 쉽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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