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최강욱 첫 재판…'정경심 문자' 놓고 공방
입력: 2020.06.02 15:14 / 수정: 2020.06.02 17:58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 허위 인턴활동서 발급 혐의를 받고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 허위 인턴활동서 발급 혐의를 받고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법사위 지원' 질문엔 "의도적이고, 부적절한 질문"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정경심 교수와의 문자메시지 증거 채택을 놓고 공방전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 의원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지난 4월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최 대표는 당선인 신분이었으나 이날 열린 재판에서는 현직 의원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섰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거 인부 절차가 이뤄졌다. 검찰은 최 대표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나눈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신청했다. 검찰은 최 대표가 정 교수에게 "(아들의) 입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파악하고, 최 대표가 조 씨의 대학원 입시에 활용될 것을 알면서도 허위로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다고 본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문자가 전혀 입증되지 않은 상태인데, 증거 법칙에 맞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재판부가 "검찰 측에선 공모를 입증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자 변호인은 "문자 증거는 전문 증거(법원에 직접 진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제출하는 증거)에 해당돼서 증거능력이 없다. 증거 결정에 이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증거 채택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메시지가 원본과 같은지 확인한 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측이 서울대학교 입학지원서를 언급하자 변호인은 "조 씨는 고려대, 연세대 2018년 정기 대학원에 지원을 했다. 서울대는 이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증거 부동의를 주장했다. 그러자 검찰은 "(서울대가) 업무 방해 피해 학교는 아니지만 2018년 10월경 작성된 입학 지원서류마다 인턴 기간, 서류 첨부 여부 등이 달라서 확인을 해야한다. 증거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서울대 입학지원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변호인은 인턴확인서를 놓고 "피고인이 위조해서 낸 것도 아니고, 조 씨가 제출했다. 그리고 필수 전형요소가 아니다"며 "피고인이 인턴확인서를 작성해 대학 업무 방해가 이뤄졌다는 게 무리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최 대표가 함께 일했던 변호사 한 명과 조 씨의 방문을 알고 있던 의뢰인 한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열린민주당 기자회견을 이유로 재판부에 다음 기일로 서증 조사 절차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남윤호 기자
최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열린민주당 기자회견을 이유로 재판부에 다음 기일로 서증 조사 절차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남윤호 기자

이날 재판에서는 최 대표가 재판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최 대표는 재판이 시작된 지 30여 분이 지났을 때,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기자회견이 있어서, 오늘 정리된 부분을 다음에 하면 안 되겠나"라며 다음 기일로 서증 조사 절차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린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쌍방이 확인된 기일이고, 앞서 피고인이 안 된다고 해서 오늘로 정한 것이다. 이 사건 때문에 (일정을) 다 비웠다"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최 대표는 "제가 당대표의 위치라, 공식행사에 빠질 수가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도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이라며 "어떤 피고인의 요청에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최 대표의 요청을 거절하고, 재판은 그대로 진행됐다. 11시 20분께 법정을 떠난 최 대표는 '한 달 전부터 예정된 공판기일인데 왜 같은 날 당 기자회견을 잡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개원이 된 이후에 당의 입장을 국민에게 말씀 드리는 게 중요한 일이라 생각했다. 당대표가 개원 후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재진이 '상임위를 법사위로 지원한 것이 부적절하지 않냐'고 묻자 "굉장히 의도를 가진 질문"이라며 "저한테 어떻게든 답을 끌어내서 재판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사위에 지원한 것 아니냐고 묻는데 굉장히 부적절한 질문이고 해석"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최 대표는 지난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재직하던 시절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23일 오후 3시에 열린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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