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장제원 장남 노엘 집유
입력: 2020.06.02 10:52 / 수정: 2020.06.02 11:10
법원이 2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지인이 운전자인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장용준. /이동률 기자
법원이 2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지인이 운전자인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장용준. /이동률 기자

공범은 벌금 500만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지인이 운전자인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20)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노엘'이란 이름으로 활동 중인 장 씨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운전 사실이 들통날까 봐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 한 혐의(도로교통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등)로 기소된 장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장 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한 A(25) 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 사법기관의 신뢰를 저해하는 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했고, 보험사기는 미수에 그친 점 등 그밖에 제반 상황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한 장 씨는 선고 뒤 항소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에 일체 대답하지 않았다.

검찰 등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해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지인 A 씨에게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 행세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장 씨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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