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위증교사 진정 사건을 대검찰청에서 넘겨받아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했다. 사진은 2017년 6월 만기출소하는 한 전 총리./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 과정에서 증인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놓고 자체 검토에 들어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한 전 총리 재판 위증교사 진정 사건을 대검찰청에서 넘겨받아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했다.
인권감독관은 이 진정을 검토한 뒤 사건 감찰에 착수할지 판단하게 된다.
이 진정서는 2010년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 출석한 최모 씨가 최근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다시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최씨는 검찰이 자신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 부조리가 있었으며 이를 조사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당시 법정에서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감 중이던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위증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한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는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줬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검찰의 압박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한 전 총리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 관계자는 "최씨는 많은 기자들이 지켜보는 공개법정에서 국내 유수의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에도 한만호에게 직접 듣지 않고는 검사가 전혀 알 수 없었던 생생한 이야기를 자발적으로 증언했다"고 반박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