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잡아뗀 20대…검찰 과학수사에 덜미
입력: 2020.06.01 18:42 / 수정: 2020.06.01 18:42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혐의를 부인하던 20대 남성 3명이 검찰의 DNA 분석으로 덜미를 잡혔다. / 남용희 기자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혐의를 부인하던 20대 남성 3명이 검찰의 DNA 분석으로 덜미를 잡혔다. / 남용희 기자

의정부지검, 대검 DNA 분석으로 3명 구속기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혐의를 부인하던 20대 남성 3명이 검찰 DNA 분석으로 덜미를 잡혔다.

의정부지검 여성강력범죄전담부(송지용 부장검사)는 준강간죄, 특수준강간교사죄 혐의로 A(20·무직), B(23·회사원), C(20·무직)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5일 만취한 피해자 D(18) 씨를 여인숙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후 친구 B, C씨에게 연락해 거듭 성폭행하게 했다.

경찰은 A씨를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으나 B, C 씨는 무혐의 처리했다. 두 사람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피해자 옷에서 이들의 DNA가 검출되지 않는 등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B, C씨를 미심쩍게 여기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DNA화학분석과에 피해자 옷 유전자 재감정을 맡겼다.

대검 DNA화학분석과는 옷에 남았던 40여개의 얼룩 전부를 감정한 결과 C씨의 유전자를 찾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은 유전자를 검출할 시료를 최소단위로 쪼개 유전자를 재감정했고, 아주 적은 양이 묻어 다른 사람의 유전자에 가렸던 C씨의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B, C씨는 증거를 제시하자 혐의를 인정하고 A씨가 준강간을 교사했다는 사실도 털어놓았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준강간 등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거짓으로 일관하며 혐의를 부인하던 피의자를 과학수사로 유력한 증거를 확보해 구속기소한 사건"이라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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