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도 '인권친화'…감독관이 이중점검
입력: 2020.06.01 14:59 / 수정: 2020.06.01 22:04
검찰이 일선 검찰청 인권감독관이 출국금지 요청을 사전검토하는 표준안을 실행한다. / 남용희 기자
검찰이 일선 검찰청 인권감독관이 출국금지 요청을 사전검토하는 표준안을 실행한다. / 남용희 기자

대검 "필요 최소한으로 엄격 통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사 대상자를 출국금지할 때 인권감독관이 인권 침해 요소는 없는지 검토하는 절차가 운영된다.

1일 대검찰청 인권부에 따르면 인권감독관이 출국금지 요청을 사전 검토하는 표준안이 일선 검찰청에서 실행된다.

출국금지는 수사 대상자의 해외도피를 막기위한 조치로 수사 결재선 상급자가 검토한 후 결정해왔다.

거주이전의 자유, 알권리를 제한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대검 인권부는 전국 18개 검찰청에서 출국금지 업무개선안을 시범 실시한 결과 긍정 평가를 내리고 표준안을 마련해 일선청 업무에 반영하도록 했다.

표준안은 출국금지 업무의 인권친화적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인권감독관이 수사·공판 단계에서 출국금지(정지) 또는 연장·해제·통지유예·이의신청을 놓고 먼저 필요성을 엄정 점검하도록 했다.

수사 검사가 수사 대상자 출국금지 결재를 올리면 수사 상급자가 인권감독관에게 검토를 맡기고 필요하면 보완이나 재검토를 요구하게 된다.

사전 검토는 물론 이미 결정된 출국금지도 정기적으로 사후 점검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엄격한 통제 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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