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퇴직금 달라는 시장님…법원 "선출직은 안 돼"
입력: 2020.06.01 06:00 / 수정: 2020.06.01 06:00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시장으로 재직했던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청구서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시장으로 재직했던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청구서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

"정치적 중립성 요구되는 공무원에 해당 안 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선출직 공무원에게는 퇴직금을 안 줘도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시장으로 재직했던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청구서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돼 1998~2006년, 2010~2018년 모 지역에서 총 16년간 시장으로 재직했다. 퇴직 후인 지난해 9월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금 일시금 및 퇴직수당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A 씨가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 판단했다.

이에 A 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공무원연금법 제정 목적 등에 비춰 지자체장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퇴직 후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기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고, 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 국회의원은 특별법에 따라 연금 또는 금전적 보조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합리적 근거 없이 선출직 공무원을 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자체장은 특정 정당을 정치적 기반으로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고, 주민의 선거로 선출되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경력직 공무원이 재직 기간 동안 내는 기여금을 재원으로 설계됐다는 점도 주목했다. 퇴직 시점을 확정하기 어려운 지자체장을 적용 대상에 넣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의 기금은 기여금을 바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비용을 부담해 운용된다"면서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급여 중 일부 급여의 종류를 구별해 선출직 공무원에게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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