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세원 교수 살해한 30대 징역 25년 확정
입력: 2020.05.30 20:44 / 수정: 2020.05.30 20:44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가2019년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가2019년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2) 씨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는 2018년 12월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자신을 진료 중이던 임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씨 범행의 잔인함을 지적하면서도 어릴 때 가정·학교폭력으로 심해진 정신장애를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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