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중국 전담여행사' 명의 함부로 빌려주면 안 된다
입력: 2020.05.31 09:00 / 수정: 2020.05.31 09:19
중국 전담여행사 타이틀을 임의로 다른 업체에 빌려준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중국 전담여행사' 타이틀을 임의로 다른 업체에 빌려준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법원 "전담여행사 자격 엄격 관리할 공익적 필요"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중국 전담여행사' 타이틀을 다른 업체에 빌려준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A 여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한국과 중국 간 단체관광 협상에 따라 2011년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로 지정됐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자국민의 해외 관광을 통제할 목적으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추천한 여행사만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여행허가제도(ADS)'를 도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8월 A사의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했다. A사가 '중국 전담여행사'라는 명의를 일반 여행사인 B 업체에 빌려줬기 때문이다. A사 측은 지정취소 처분에 반발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B사에 국내 여행 일부분을 위탁한 사실은 있지만 '중국 전담여행사'를 표시해 영업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했다. 취소 처분이 관광진흥법에 반하며,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외국 관광객 모객 여행사에 없던 제한을 둬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전담여행사 제도는 중국인의 우리나라 단체 관광을 건전하고 질서 있게 추진해 한중 우호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것"이라며 "전담여행사 자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엄격하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할 공익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침이 1998년에 제정돼 오랜 기간 시행됐고, 원고를 포함한 여행사들에 대외적으로 공지돼 준수하도록 지도됐다. 전담여행사 명의대여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명의대여 시 지정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지침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는 다른 관광업무에 대해선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며 "전담여행사 제도를 질서 있게 운영할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는 불이익에 비해 더 크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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