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겸직논란' 황운하 조건부 의원면직
입력: 2020.05.30 12:16 / 수정: 2020.05.30 12:25

경찰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을 조건부 의원면직 조치하기로 했다./황운하 의원 페이스북
경찰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을 '조건부 의원면직' 조치하기로 했다./황운하 의원 페이스북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회의원-경찰 겸직 논란이 제기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건부 의원면직으로 경찰을 떠난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황운하 의원은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으로 일단 경찰공무원직에서 퇴직 처리됐다.

다만 현재 검찰이 기소한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돼 징계를 받게 된다.

황 의원은 지난 1월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비위로 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대통령 훈령에 걸려 보류됐다.

황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당선되자 국회법상 겸직금지,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까지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경찰은 황 의원의 신분문제 정리를 위해 국회·인사혁신처·법제처 등과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해법을 검토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조건부 의원면직이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가장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국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모두 반영해 오랜 고심 끝에 내린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임기가 시작된 황 의원은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돼 정식 재판을 앞뒀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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