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판' 증인 "검찰이 위증 교사했다"
입력: 2020.05.30 00:00 / 수정: 2020.05.30 00:00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했던 증인이 검찰의 회유로 위증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017년 8월 23일 2년여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는 한 전 총리. /더팩트 DB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했던 증인이 검찰의 회유로 위증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017년 8월 23일 2년여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는 한 전 총리. /더팩트 DB

수사팀 "회유한 적 없어…당시 증언 증거로 쓰이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했던 증인이 검찰의 회유로 위증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KBS 보도에 따르면 당시 검찰 측 증인이었던 최모 씨는 지난달 검찰의 위증교사 행위를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 진정서는 현재 대검찰청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다른 범죄로 수감 중인 최씨는 KBS 취재진과 접견에서 "검찰의 위증교사는 사실이며 법무부 조사가 시작되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2010년 3월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8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같이 수감 중인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고 증언했다.

한만호 전 대표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는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는 검찰의 압박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번복한 바 있다. 증인으로 나온 최씨의 증언은 이같은 한 전 대표의 법정 증언이 위증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셈이었다.

최씨의 진정서에 앞서 한 전 대표의 또 다른 동료 수감자도 비슷한 주장을 한 바 있다. 지난 25일 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죄수H'는 자신과 최씨, 김모 씨가 검찰에 불려가 한 전 대표의 법정 증언을 반박하는 거짓증언을 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 수사팀은 최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그럴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최씨의 법정 증언은 전문증언(직접 경험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경험을 전하는 증언)으로서 한만호 전 대표가 진술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전문증거 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어 한 전 총리의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다"며 "한 전 총리 유무죄와 관련 없는 증인에게 검사가 위증을 교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씨는 많은 기자들이 지켜보는 공개법정에서 국내 유수의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에도 한만호에게 직접 듣지 않고는 검사가 전혀 알 수 없었던 생생한 이야기를 자발적으로 증언했다"고 반박했다.

또 "현재 중형을 선고받고 장기간 복역 중인 두 사람이 최근 같은 시기에 같은 맥락으로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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