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투표조작' 프듀 PD에 1심 징역 2년 선고
입력: 2020.05.29 15:30 / 수정: 2020.05.29 15:30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에서 생방송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PD 안 모 씨가 지난해 11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에서 생방송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PD 안 모 씨가 지난해 11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중 불신에 큰 책임이 있어"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케이블 방송사 엠넷(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PD 안 모 씨와 김 모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사기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CJ ENM PD 안 씨와 김 씨 등의 1심 선고를 열고 메인 PD 안 씨에게는 징역 2년을, CP(책임 프로듀서) 김 씨에게는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씨에 대해 "순위 조작 관련 범행에 메인 프로듀서로서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대중 불신에 큰 책임이 있다"면서도 "다만 시청자 투표 결과에 그대로 따를 경우 성공적인 데뷔조가 어렵다는 것을 판단해 범행했다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3699만 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김 씨에게는 "프로듀스 101 프로듀서로서 '국민 프로듀싱' 기본 취지에 맞게 감독하고 지휘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모의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중하다"면서도 안 씨와 같이 성공적 데뷔조 구성을 위해 한 일이라는 점을 참작했다.

보조 PD 이 모 씨는 "상급자 요청 지시에 비판 없이 동조해 순위 조작에 가담했다. 그러나 총괄 및 메인 프로듀서가 프로그램 방향 이끌었고, 가담 정도 비교적 적고, 10년 가까이 경력 차이 나는 선배 프로듀서들 지시 거부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기획사 직원 김 모 씨 등 5명에게는 700만 원과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안 씨는 이날 목발을 짚은 채 힘겹게 법정으로 들어왔다. 의자에 앉기가 힘들어 CP 김 씨가 앉는 것을 도와주기도 했다. 안 씨의 변호인은 선고 후 취재진에게 "생각보다 형이 무겁게 나왔다"며 "항소를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안 씨 등은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에서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데뷔조에 선정될 수 있도록 특정 후보들에게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안 씨는 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유흥업소에서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696만 7500원, 김 씨에게 징역 3년, 보조PD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기획사 직원 김 모 씨 등 5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요청한 바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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