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의혹 재판 '별건수사' 논란으로 시끌
입력: 2020.05.29 12:45 / 수정: 2020.05.29 13:08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사진) 등 피고인 측은 검찰이 별건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울산시 제공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사진) 등 피고인 측은 검찰이 별건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울산시 제공

"피의자들 수사 조직적 거부" vs "검찰, 별건에 집중"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여권 인사들의 재판에서 '별건 수사' 논란으로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등 13명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4월 23일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들에게 수사기록 열람과 복사가 이뤄지지 않아 재판 진행이 원활하지 못 했다. 이날 법정에는 수사를 지휘 중인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부장검사가 직접 나왔다. 김 부장검사는 "피고인 13명 전부에게 수사 사건 기록목록과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를 교부 완료한 상황"이라 밝혔다.

검찰 측은 하명수사 의혹을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울산 경찰관 등 피의자가 수사에 비협조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측은 "송병기 피고인의 경우 기소된 건 이외에 다른 관련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다. 지난 11일부터 출석 요구하고 있지만, 불응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변호인을 통해 연락됐지만 개인 일정을 이유로 6월 중순경 출석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 참고인으로 현직 경찰관 다수에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는 등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병기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최근 검찰이 '별건 수사'를 벌인다고 맞받았다. 변호인은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대본부장 등 2명을 체포해서 27일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철호 피고인을 공범으로 기재했다. 올해 초부터 인지했던 사건"이라며 "검찰은 이 사건 관련 피고인의 별건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측 변호인은 "기소된 지 4개월이 지났다. 기소된 이후 증거 수집은 법정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별건 논란을 빚는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재판부는 "별건 수사는 그것대로 진행하고, 이 사건 관련해서는 진행해달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27일 송철호 시장의 선거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 모 씨와 지역 중고차 매매업자 장 모 씨 등에게 사전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오전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측은 "추가 기소 예정인 사건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기소되면 병합 심리를 할지 검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송 시장 등 13인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선을 지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검찰은 여권 인사들이 송 시장의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사실상 '하명수사'를 지시했고,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한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역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은 7월 24일 오전 10시 30분 한 차례 더 열린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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