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송철호 울산시장 측근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05.29 07:49 / 수정: 2020.05.29 07:49
29일 법원은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철호 울산시장 측근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용희 기자
29일 법원은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철호 울산시장 측근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용희 기자

법원 "피의사실 소명 부족"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수천만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캠프 전 선대본부장과 그에게 돈을 줬다는 울산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각각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8일 오후 3시 송 시장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 김모씨와 장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창훈 부장판사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로는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가 장씨에게 중고차 매매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8년 지방선거 이전 2000만원, 지난달 3000만원을 각각 받았다고 주장한다. 김씨는 2018년 울산 시장 선거 때 송철호 후보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으로 일했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김씨에게 사전뇌물수수 등 혐의, 장씨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이들을 체포해 48시간 이내인 지난 27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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