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해하고 카드 훔친 50대 중형 확정
입력: 2020.05.29 06:00 / 수정: 2020.05.29 10:58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A(5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A(5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연녀를 살해하고 카드를 훔쳐 노래방 등에서 쓴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절도죄 등으로 기소된 A(5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17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18일 내연녀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돈 문제로 다툰 끝에 B씨를 살해했다.

범행 뒤에도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신 A씨는 내연녀 상속인 소유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들고 나와 220만원을 인출했다. 이 카드를 7회에 걸쳐 노래방 등에서 술값 등을 결제하는데 사용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죄책이 매우 무겁고 인간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고의 법익이자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1심 양형을 유지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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