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중근 회장 석방 요청 불허…구속 유지
입력: 2020.05.28 21:53 / 수정: 2020.05.28 21:53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MB처럼 석방해달라"…법원 "재항고했다고 석방 안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수천억대 횡령 등 혐의로 법정구속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보석 취소에 따른 재구속에 불복해 낸 준항고가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 강영수)는 이 회장이 검찰의 구금집행처분에 불복해 낸 준항고를 전날 기각했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이나 검사·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하는 신청이다.

이 회장은 4300억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으나 1심 재판 중 보석 석방됐다. 실형을 선고받고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면했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으며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앞서 보석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도 2심에서 징역17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 됐지만, 보석취소에 대한 재항고를 제기해 엿새 만에 풀려났다.

당시 이 전 대통령 측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7일) 중이거나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에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제410조의 규정을 근거로 삼았다. 즉시항고와 재항고가 사실상 유사해 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보석취소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즉시항고와 달리 재항고의 경우 재판 집행 정지에 대한 조항이 따로 없는 허점을 노린 '전략'이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 역시 이 근거가 의논할 만하다고 판단,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에 따라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석방을 허용했다.

이 회장 또한 이 전 대통령과 같은 논리를 펼쳤지만 재판부는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집행정지 효력까지는 없다"며 "재항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집행을 무조건 정지하면 피고인의 도망 등 보석취소로 잠재울 수 있는 우려를 실현시킬 수 있어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또 "즉시항고시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는 항고로 불복한 의미가 상실되지 않으면서 그 결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집행정지로 인한 폐해의 우려 등을 고려해 정할 입법정책의 문제"라며 "즉시항고로 (집행 정지가)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결론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에 배당돼 심리 중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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