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전 시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0.05.28 19:59 / 수정: 2020.05.28 19:59
검찰이 부하 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뉴시스
검찰이 부하 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부하 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은 28일 경찰이 신청한 오거돈 전 시장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강제추행죄를 적용했다.

그동안 경찰이 수사를 벌여온 오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오 전 시장은 총선 전 성추행 의혹을 은폐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경찰은 일단 오 전 시장을 강제추행죄로 구속한 뒤 선거법 위반 혐의와 다른 성추행 의혹도 보강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2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다고 밝힌 뒤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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