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추행' 최호식 전 회장 유죄 확정
입력: 2020.05.28 15:31 / 수정: 2020.05.28 15:31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66)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이덕인 기자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66)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이덕인 기자

대법 "피해자 진술 신빙성 높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66)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3일 서울 강남구 한 음식점에서 비서 A(당시 20세) 씨를 강제추행하고 호텔로 끌고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 전 회장은 호텔 밖으로 도망치는 직원을 뒤쫓아 나온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YTN 보도로 공개돼 더 큰 비난을 받기도 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