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성추행 혐의' 전 조선일보 기자 무죄 확정
입력: 2020.05.28 15:12 / 수정: 2020.05.28 15:40
고(故) 장자연 사건이 공소시효를 두 달 남겨두고 재수사에 본격 착수한다. /더팩트DB
고(故) 장자연 사건이 공소시효를 두 달 남겨두고 재수사에 본격 착수한다. /더팩트DB

대법 "범인 식별 절차에 문제 있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장자연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08년 8월 5일 서울 강남구 한 주점에서 열린 연예기획사 '더컨텐츠' 김모 대표의 생일축하 자리에서 장자연 씨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증인인 윤지오 씨의 증언이 경찰에서 최초 진술 이후 달라진 점을 두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윤 씨가 거짓을 얘기하려 한 건 아니지만 강제추행 행위를 적합하게 특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 진술을 의심없이 완전히 믿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말 역시 믿기 어렵다고 할 수도 있으나 추행자라고 단언하기는 힘들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면서 수사기관의 범인 식별 절차에도 문제를 지적했다. 경찰은 윤씨에게 조씨가 나오는 동영상을 보여주며 범인인지 확인하게 했다. 이는 제시된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는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줄 수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해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사건은 2009년 3월 장 씨 사망 직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9년 만인 2018년 5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해 검찰이 조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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