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갤노트7 배터리 폭발' 삼성전자 배상책임 없다"
입력: 2020.05.28 14:38 / 수정: 2020.05.28 14:38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갤럭시 노트7 소비자들이 삼성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더팩트 DB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갤럭시 노트7 소비자들이 삼성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갤럭시노트7 배터리 폭발사고로 삼성전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비자들이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갤럭시 노트7 소비자들이 삼성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전자는 2016년 8월 24일 이후 배터리 충전 중 폭발사고가 잇따르자 국내 판매를 중단하고 제품 전량을 리콜했다.

소송을 낸 소비자들은 이 사고에 따른 불안감을 비롯해 리콜 과정에서 시간, 비용은 물론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위자료 50만원을 청구했다.

1, 2심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주장하는 손해가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손해가 있었더라도 교환, 환불로 회복됐고 이밖에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리콜 절차 자체에 대한 불법행위를 주장한 최초의 집단적 위자료 청구 사건"이라며 "리콜 절차 자체에서 통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간·경제적 손해, 막연한 불안감 등은 법적으로 배상되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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