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8일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1월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출석하고 있는 양 회장. /더팩트 DB |
법원 "죄질 가볍지 않아...피해자 엄벌 탄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전·현직 직원들을 상대로 폭행과 각종 엽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는 28일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회장에 대한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로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로는 징역 2년을 추가해 이를 합산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육체적 고통보다 인격적 모멸감이 더 컸다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게다가 피해자들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양씨의 보복적 폭력성향과 자신들이 해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과문을 강요하거나 핫소스와 생마늘을 그냥 먹게 하는 등의 행위는 직장 내 상하관계라고 하더라도 내릴 수 없는 지시"라고 지적했다.
양 회장은 지난 2013년 6월 자신의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 A 씨를 손과 주먹으로 때리고 둔기로 내리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직원들에게 "지시에 불응하면 해고하겠다"고 겁을 준 뒤 또 다른 직원들에게 억지로 알약과 생마늘을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7년 5~11월에는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위디스크'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 2곳을 운영하며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도 받는다. 자신의 부인과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모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해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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