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확인도 '비대면'…"온라인에서 확인하세요"
입력: 2020.05.28 10:53 / 수정: 2020.05.28 10:5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언제든지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덕인 기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언제든지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덕인 기자

법무부, 내달 1일부터 개정 출입국관리법 규칙 시행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다음달부터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28일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지난해 12월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출국금지 여부를 온라인에서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하이코리아' 사이트에 접속해 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확인 가능하다.

출국금지가 된 경우 출국금지 기간과 사유, 요청기관을 알 수 있으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이번 조치로 출국금지된 사실을 모른 채 공항까지 갔다가 당황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제도 시행으로 국민들이 출국금지 확인을 위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무행정 분야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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