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7일 택시운전자격자가 친족을 강제추행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을 합헌 결정했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다./더팩트 DB |
헌재 "과잉금지원칙 어긋나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친족에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받은 사람의 택시운전 자격을 박탈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택시운전자가 친족을 강제추행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을 합헌 결정했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다.
택시업은 승객과 접촉 빈도가 높으며, 목적지나 도착 시간이 가변적이고 심야에도 운행된다. 이같은 특성상 승객이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 운전자격을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게 헌재의 시각이다.
헌재는 이같은 규제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 조항이다.
친족 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 자체만으로도 택시 운전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성과 책임감을 갖추지 못했다는 유력한 근거로 봤다. 헌재는 "택시 같이 좁고 외부와 단절될 수 있는 공간 안에서 방어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 택시운전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택시종사자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나, 대중교통에서 택시가 차지하는 비중 및 특수성, 성폭력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이같은 범죄자를 택시운전업무에서 배제해야 할 공익상 필요는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2017년 3월 두 딸을 강제 추행하는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6월이 확정됐다. 이에 인천 남동구청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을 취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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