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패스트트랙'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정당했다"
입력: 2020.05.27 16:11 / 수정: 2020.05.27 16:11
지난해 5월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해 환담을 나누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당시 신임 원내대표 . /국회=남윤호 기자
지난해 5월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해 환담을 나누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당시 신임 원내대표 . /국회=남윤호 기자

오신환 의원 청구 재판관 5대4로 기각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당시 논란이 된 사법개혁특별위원 사보임(교체)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현 미래통합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개특위 위원 교체가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낸 권한침해 확인·무효확인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위원회 위원을 사보임하는 행위는 광범위한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고유 영역이라고 판단했다.

국회가 다수결원리에 따라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중대한 헌법적 이익이며 국회의원의 자유위임 원칙은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당시 국회의장의 위원 사보임 결정은 사개특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정책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성을 인정했다.

위원이 반대하는 사보임을 했더라도 국회의원 권한 행사에 간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그쳐 자유위임 권한을 크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개특위 위원 교체가 일정기간 위원을 바꾸지 못하도록 한 국회법 제48조 제6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놓고는 "선임되거나 바뀐 임시회의 회기 중에는 바꿀 수 없지만, 해당 회기가 끝난 후에는 폐회 중은 물론 다시 임시회가 개시되더라도 바꿀 수 있다"고 해석했다.

헌재는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은 자유위임 원칙이나 국회법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청구(오신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반대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국회법 제48조 제6항을 '해당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임시회의 회기 중에는 교체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당시 사보임은 뚜렷한 국회법 위반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지난해 4월 25일 바른미래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개특위 소속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했다. 당시 오 의원은 바른미래당 다수 의견과 달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을 반대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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