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조국 동생 선고 미뤄진 이유는 '증거인멸 추가 심리'
입력: 2020.05.27 11:53 / 수정: 2020.05.27 13:33
웅동학원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남용희 기자
'웅동학원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남용희 기자

재판부 "교사범인지 공동정범인지 모호"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재판이 선고를 앞두고 변론이 재개된 이유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 심리하기 위해서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 조모 씨의 공판기일을 열어 "피고인을 증거인멸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봐야하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미리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상) 증거인멸 정범들서류를 옮기고 파쇄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같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정범의 법정 증언 등에 따르면 그러한 사정이 엿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봐야하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변호인 모두 다음 기일까지 각자 의견서를 제출해달라. 논거와 관련 증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며 "확인이 필요해 기회를 드리고자 추가로 심리하려 한다"고 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하거나 변조·위조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한 자는 증거인멸 정범이 되고, 이를 지시한 사람은 교사범이다. 자신의 증거를 직접 인멸하거나, 친족의 증거를 인멸한 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와 그 가족은 본능적으로 죄를 숨길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조씨를 교사범, 문서 파쇄 등을 실제로 행한 2명을 정범으로 기소했는데 재판부는 "조씨가 현장에 있었다면 정범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을 품고 변론을 재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재판부는 이달 조씨에 대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지난 11일 재판부가 변론 재개를 결정하며 선고가 미뤄졌다. 선고 공판을 앞두고 새로운 쟁점이 발견되거나, 추가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경우 변론이 재개된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조씨는 아버지 고 조변현 씨가 운영한 고려종합건설(고려종건)에서 못 받은 돈이 있다며 웅동학원에 허위 소송을 벌여 이득을 취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면하려고 채권 명의를 배우자에게 넘긴 뒤 2009년 위장이혼을 한 혐의(강제집행면탈)를 받는다.

뒷돈을 받고 웅동중학교 교사를 채용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공범들의 도피를 종용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범인도피)도 있다.

조씨 측은 실제로 아버지에게 받을 돈이 있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허위 소송의 범의가 없었고, 배우자와의 위장이혼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범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 줬을 뿐 해외 도피를 도운 적이 없다며 증거인멸 교사와 범인도피 혐의 등도 부인하고 있다.

다만 교사 채용비리 혐의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공범들의 주도로 이뤄졌고, 혐의액 역시 공소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 설계자이자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그 책임을 공범에게 전가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징역6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보석 석방된 조씨는 이날 회색 재킷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해 재판에 임했다.

조씨의 공판은 7월에 이어진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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