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박사방 의혹' 전 공무원 측 "말도 안 되는 증거 많다"
입력: 2020.05.27 00:00 / 수정: 2020.05.27 00:00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 씨의 변호인이 다수의 증거에 부동의 의사를 밝히고, 증거수집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남용희 기자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 씨의 변호인이 다수의 증거에 부동의 의사를 밝히고, 증거수집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남용희 기자

"증거수집 절차 모두 위법"…다수 부동의 의사 밝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 씨(29) 측이 대부분 증거가 위법이라고 주장해 재판부와 언성을 높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 및 배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천 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천 씨 측은 지난 12일 열린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동의하에 영상물을 촬영했다"라는 등 일부 증거에 부동의하며, 혐의를 다투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도 증거 다수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씨의 변호인은 앞서 22일 의견서를 제출해 여러 증거에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절차 자체가 문제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의 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런 식으로 계속 증거에) 부동의하면 피해자를 다 불러야 하고, 매주 재판을 해야 한다. 이미 준비기일 절차를 종결한 상태인데 받아들이기 힘들다. 준비절차를 한 이유가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변호인도 "일부 디지털 증거에 해시값이 동일하지 않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제 눈에 보인다. 변호인으로서는 간과할 수 없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위법 수집 증거를 주장하는 건 좋지만, 소송을 본인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부동의로 피해자를 다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천 씨 측은 피해자 탄원서까지도 부동의 의사를 밝혔고 "이런 규모로 위법한 증거가 있는걸 본 게 처음이다"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는 미성년 피해자 A양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7월 초에는 종결돼야 하는데, 재판할 수 있는 날짜가 얼마 안 남았다"며 특별기일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6월 11일 오후 4시 이날 출석하지 않은 피해자 A양과 또 다른 피해자 한 명을 더 불러 증인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천 씨 측이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문제 제기해 같은 달 18일에는 해당 경찰관을 신문할 예정이다.

이날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낸 천 씨는 몸을 변호인 쪽으로 돌리고, 재판 내내 시선을 피했다.

천 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성년을 포함한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음란물 촬영을 권유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는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거된 후 천 씨가 박사방에서 유료회원을 모집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공모 의혹도 수사 중이다. 8급 공무원이던 천 씨는 파면 처분을 받은 상태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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