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폭행살인' 태권도 4단에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20.05.26 17:17 / 수정: 2020.05.26 17:17
검찰이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클럽 집단 폭행사건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21)·김모(21)·오모(21) 씨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동부지법. /더팩트 DB
검찰이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클럽 집단 폭행사건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21)·김모(21)·오모(21) 씨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동부지법. /더팩트 DB

검찰, 미필적 고의 살인 주장...다음달 25일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검찰이 클럽에서 만난 2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21)·김모(21)·오모(21) 씨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사망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미리 인식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피해자의 사망에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짐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호장구도 없는 피해자의 급소가 집중된 머리와 상체 부위에 발차기를 했다"며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데도 재차 얼굴에 발차기를 한 뒤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 등 3명은 지난 1월 1일 새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한 클럽 인근에서 20대 남성 A 씨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 사람은 모두 태권도 4단 유단자로 체육을 전공하고 있다.

조사결과 이 씨가 A씨의 여자친구에게 "이쪽으로 와서 놀자"며 팔을 잡아 끌어 시비가 붙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형에 앞서 A씨의 아버지는 발언권을 얻어 "이것은 살인이다. 법정에 선 저 세명은 모두 모두 특수살인범"이라며 엄벌을 호소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다음달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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