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기자"…간이회생절차 자격 확대
입력: 2020.05.26 15:28 / 수정: 2020.05.26 15:28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경영자들을 지원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경영자들을 지원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소액영업 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절차 대상의 부채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부채 30억 원 이하의 소액영업 소득자들만 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법 통과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면 된다.

간이회생절차는 일반적인 회생절차보다 절차 비용과 기간이 적게 든다.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 사건을 기준으로, 부채 한도를 50억 원으로 확대하면 회생사건의 약 48%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령안은 6월 2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회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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