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인권위, '기업 인권경영' MOU 체결
입력: 2020.05.26 15:17 / 수정: 2020.05.26 15:17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협약을 마치고 밝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 /이동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협약을 마치고 밝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업 인권경영 확산에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인권경영 연구 성과등을 유기적으로 공유하고,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권경영은 기업이 인권침해 위험을 사전에 에방하고, 사후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인권존중 문화를 정착시키는 경영활동이다. 유엔 인권기구는 정부에 꾸준히 인권경영 실천 지침을 제공하고, 관련 법과 정책 도입을 권고해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법무부와 인권위는 ▲인권경영 포럼 공동주최 ▲'기업과 인권' 관련 연구, 인권경영 콘텐츠 등 정책 정보 공유 ▲인권경영 실천 기업‧기관 대상 지원‧협력에 상호 자문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기준의 국내 도입 협력 ▲인권실사의 실효성 확보 수단 마련 등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기관은 "인권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높이고, 법과 정책의 변화를 통해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문화를 널리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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