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검찰 비공개 출석…'불법 승계 의혹' 첫 조사
입력: 2020.05.26 11:53 / 수정: 2020.05.26 11:56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국정농단 사건 이후 3년 3개월 만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출석시켜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8시쯤부터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검찰 출석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은 서울중앙지검 영상녹화실에서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있었던 각종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받고 있다.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이 부회장의 출석 모습과 귀가 장면 등 일체를 비공개할 방침이다. 조사 시간이 길어 이 부회장은 지검 안에서 식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과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는지 수사 중이다. 합병과 승계 과정 에 이 부회장과 윗선들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는지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는 지난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스피의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의심했다.

작년 9월부터는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등을 압수수색하며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였던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병 비율을 조작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날 이 부회장 소환을 앞두고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 등 삼성그룹 윗선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등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해왔다. 이들과 이 부회장의 법적 책임, 가담 정도를 판단해 구속영장 청구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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