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첫 판결'...자가격리 위반 20대 실형
입력: 2020.05.26 11:46 / 수정: 2020.05.26 11:46
법원이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7)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법원이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7)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재판부 "죄질 좋지않아...엄정한 처벌 필요"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법원이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화된 관련법이 적용된 첫 판결이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7)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 판사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했고 이탈 동기나 경위도 답답하다는 등의 단순한 이유였던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당시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고 의정부 역시 마찬가지였던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자가격리 대상자였던 김 씨는 지난달 14일 경기 의정부 자택을 무단이탈해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틀 뒤인 같은달 16일 양주시내 임시 보호시설에서도 또 다시 무단이탈해 결국 구속 기소됐다.

당시 김 씨는 공원에서 노숙을 하고 사우나와 편의점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된 감염병 관리법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무단 이탈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기존 규정에서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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