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검찰, 한명숙 사건 증언 조작" vs "중죄인 허위 주장"
입력: 2020.05.26 05:00 / 수정: 2020.05.26 05:00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사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증인들에게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검찰 수사팀은 사실무근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더팩트 DB.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사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증인들에게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검찰 수사팀은 사실무근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더팩트 DB.

뉴스타파 '죄수H' 보도에 검찰 즉각 반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증인들에게 증언 조작 연습을 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검찰 수사팀은 명백한 허위라고 즉각 반박했다.

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는 25일 '죄수 H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H는 검찰의 '한명숙 사건' 조작 주장을 담은 옥중 비망록의 주인공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서울구치소 동료 수형자였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한씨는 2010년 3월경 구치소에서 알게 된 한만호 전 대표에게 "검찰의 압박을 받아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줬다고 거짓진술을 했는데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를 검찰에 아는 사람에게 알려달라고 부탁을 받고 자신을 조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전모 검사, 홍모 검사에게 전달했다. 이후 특수부 검사까지 면담했으나 성과는 없었다.

한만호 전 대표는 2010년 12월 한 전 총리의 공판에서 9억원을 줬다는 진술을 뒤집고 "한 전 총리가 누명을 썼다"고 증언했다. 이에 H는 한 전 대표의 또다른 동료 수형자인 김모 씨, 최모 씨와 함께 한 전 대표의 위증을 입증할 증언자로서 검찰의 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거부하자 미성년자 아들과 조카를 별건으로 수사하겠다는 압박도 받았다고 전했다.

최씨와 김씨는 실제 한 전 총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건 사실이지만 자신에게 별 혜택이 없어 진술을 번복해야겠다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당시 수사팀은 H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수사팀에 따르면 당시 한 전 대표가 동료 수형자들에게 재판 증인으로 나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증언을 번복하겠다는 말을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한 전 대표가 실제 법정에서 증언을 뒤집자 사실 확인 차원에서 김씨와 최씨를 조사했다는 설명이다. H는 신뢰하기 힘든 주장을 많이 해 실제 증인으로 신청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H씨가 전모 검사와 홍모 전 검사에게 한만호 전 대표의 주장을 전달했다는 주장, 검찰에게 아들과 조카를 별건으로 수사하겠다고 압력을 받았다는 주장도 허위라고 잘라 말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H는 특경(사기), 특경(횡령),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 이상의 확정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며 "이같은 사람의 일방적인 진술은 철저히 검증한 후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서 뉴스타파는 검찰의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강압수사 정황이 담긴 한만호 전 대표의 옥중 비망록을 공개한 바 있다. 29권 1200 페이지 분량에 이르는 이 비망록에는 자신이 검찰의 압박을 받은 과정과 당시 친박계 여당 의원에게 금품을 줬다는 진술은 검찰이 무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 비망록은 한 전 대표가 허위사실을 적어놓은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돼 검증 받았다고 반박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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