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럽·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에 'QR코드' 출입명부 도입"
입력: 2020.05.24 21:08 / 수정: 2020.05.24 21:08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6월 초부터 시범운행

[더팩트 | 유지훈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은 클럽과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이용자에게 QR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암호화해 보관하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제1차장은 2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정확한 출입자 명단을 확보해 신속한 방역관리망을 작동시키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들에 대해 출입자 명부를 수기로 작성하도록 수칙을 제시했다. 하지만 허위작성 사례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태원 클럽에서 촉발된 집단감염의 경우 확보한 명단 중 약 2000명이 허위기재로 연락이 닿지 않아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정부는 고위험시설들에 한해 다음달부터 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름과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역학조사상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만을 암호화해 모은다. 이렇게 취합된 정보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괄 폐기하는 등 개인정보 역시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용자는 시설 출입 전에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 관리자는 QR코드를 별도 어플리케이션으로 스캔, 이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또 이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혹은 '경계' 단계일 때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집합제한명령 대상 시설들은 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QR코드 시스템 실시를 강제하지는 않는다. 박 차장은 "어떤 경우에도 수기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본인들이 QR코드를 사용하지 않겠다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엔 수기로 적으면 된다. 다만, QR코드를 사용하면 훨씬 더 간편하게 명부 작성이 가능하고 개인정보도 수기로 적는 것보다 더 보호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6월 초 시범운행을 거친 뒤 같은 달 중순부터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앱 개발 관련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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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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