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검출' 코웨이 소비자에 1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20.05.24 13:40 / 수정: 2020.05.24 13:40
정수기에서 중금속 니켈이 검출된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소송을 낸 소비자들이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더팩트 DB
정수기에서 중금속 니켈이 검출된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소송을 낸 소비자들이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더팩트 DB

1심 뒤집고 항소심 원고 일부 승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수기에서 중금속 니켈이 검출된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소송을 낸 소비자들이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숙연 서삼희 양시훈)는 정수기 소비자 233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회사가 품질보증한 정수기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기능과 설계상 문제가 발생했다"며 "소비자들의 계약 유지 등에 관한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위해 고지할 필요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중금속 검출 문제를 알았다면 정수기 대여·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었으나 코웨이가 이를 감춰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니켈이 벗겨지는 현상이 대부분 정수기에서 나타났다고 볼 수 없다"며 소비자들의 청구를 기각해 코웨이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코웨이는 2015년 일부 정수기 점검 결과 냉수 탱크에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온 것을 확인하고 시중 정수기에 플라스틱 덮개를 씌웠다. 고객들에게는 원인을 알리지 않고 기능 향상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16년 니켈 도금 문제가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민관합동 조사위원회가 코웨이 정수기의 결함을 공식 확인했고 소비자들은 1인당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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