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휴대폰 진찰'로 처방전 써준 의사는 무죄?
입력: 2020.05.25 06:00 / 수정: 2020.05.25 06:00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써줬다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써줬다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

대법,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대면해 환자 파악해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써줬다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 이모(45)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되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옛 의료법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써줄 수 없다고 규정한다.

서울에서 한 의원을 운영하던 이 씨는 2011년 2월 환자로 알게 된 A씨의 부탁을 받아 B씨의 비만치료약을 처방해줬다. 검찰은 이씨가 B씨를 직접 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반면 이씨는 B씨를 진료했지만 나이가 어려 처방을 보류했는데 A씨를 통해 다시 요청을 받고 처방전을 써줬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의 법정 진술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B씨는 의사 이씨의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을 했지만 A씨는 "B씨는 그 병원을 방문한 적이 없는 걸로 안다"고 했다. B씨가 병원을 방문했다고 주장한 날 진료비 결제 내역도 없었다.

2심 재판부는 이씨와 B씨가 휴대폰으로 통화하며 처방전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물어본 것을 직접 진료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법은 진찰 방식을 규제하지는 않으니 전화 통화도 진찰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대법원은 "전화 통화만으로 진찰하려면 최소한 그 이전에 환자를 대면 진찰해 환자의 특성과 상태를 이미 알고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은 전화 통화 이전에 B씨를 대면해 진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방전을 써준 것은 신뢰할 만한 B씨의 상태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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