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미 연방 인가 명문대' 알고보니 유령학교
입력: 2020.05.24 09:00 / 수정: 2020.05.24 12:10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및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템플턴대 이사장 김모(4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템플턴대 페이스북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및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템플턴대 이사장 김모(4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템플턴대 페이스북

대법, 템플턴대 김모 이사장 징역 5년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16년 대학 입학을 준비하던 A씨는 '템플턴대학교'라는 학교를 알게됐다. 홍보를 보니 솔깃했다. 미국 연방정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인가한 30년 역사의 대학교로 미국 현지에 실제 캠퍼스도 있다고 했다.

졸업 뒤에는 국내에서도 학점이 인정돼 고려대, 단국대, 서강대, 연세대 등에 학사 편입, 석박사 입학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었다. A씨는 이 학교와 상담을 거쳐 등록금 365만원을 입금해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

그러나 템플턴대학교는 미국 정부의 인가를 받은 적이 없었다. 캘리포니아주에 일반법인으로 상호 등록됐을 뿐이었다. 30년 역사도, 미국 현지 캠퍼스도, 학점 인정도 거짓말이었다. 2015년 1월~2017년 10월 이같은 수법으로 총 557회 가로챈 금액이 13억6345만원에 이르렀다.

유령학교를 미국 명문대로 속여 학위 장사를 해 거액을 벌어들인 템플턴대학교 이사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및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템플턴대 이사장 김모(4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유령대학으로 학위 장사를 한 사기 혐의 외에도 서울 강남구에 대학 사무실을, 부산 연제구에 교무처를 설치해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면서 부산 모 유명호텔에서 학위수여식을 개최하는 등 교육부 장관 인가 없이 학교를 설립한 혐의(고등교육법 위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만학의 노력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선량한 다수 학생을 담보로 금전적 이익을 취해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을 일순간에 수포로 만든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않다"며 "피고인은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데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계속하면서 마지막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씨는 제19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등 정치권 경력도 있다. 템플턴대 사건을 처음 고발한 인물도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기획단에서 활동한 유명 유튜버 황희두 씨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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