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회, "'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 환영"
입력: 2020.05.22 14:30 / 수정: 2020.05.22 14:30
한국여성변호사회가 n번방 방지법과 양육비 이행 제재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지금이라도 통과돼 다행이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남윤호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가 'n번방 방지법'과 '양육비 이행 제재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지금이라도 통과돼 다행이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남윤호 기자

"디지털 성범죄 양형에 반영되길"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가 'n번방 방지법'과 '양육비 이행 제재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여성변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20대 국회에서 두 법이 통과됐다. 만시지탄이라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통과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과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게 출국금지 처분,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강화하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성변회는 "n번방 방지법은 불법 성 착취물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면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양육비 이행 제재 법안이 시행되면 실질적인 양육비 이행 비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법안 통과에 만족해선 안 된다"라며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디지털 성범죄 양형에 (n번방 방지법 입법이) 반영되고, 양육비 미이행에 대한 구상방안을 마련해 아동 생존권의 실질적 보호책이 수립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sejungki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