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 접대' 핵심인물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2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성범죄 혐의를 놓고 "완벽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살면서 사람한테 머리를 써서 나쁜 짓 한 적은 없다"며 끝까지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 2013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윤씨의 모습. /더팩트DB |
"사람에 나쁜 짓 한 적 없다" 성범죄 부인…29일 선고
[더팩트ㅣ서울고법=송주원 기자] 검찰이 '별장 성 접대' 사건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씨는 성범죄 혐의를 놓고 "완벽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살면서 사람한테 머리를 써서 나쁜 짓 한 적은 없다"며 끝까지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를 받는 윤 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1시간 가까이 비공개로 진행된 뒤, 검찰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진술이 이어졌다.
검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성폭력방지법 위반과 사기, 알선수재, 공갈미수, 무고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1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명령을 내려달라"며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3년 및 추징금 14억873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심 결심 때와 같은 형량이다.
윤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혐의들 모두 명백한 증거가 없고,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일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걸 감안해달라"고 변론했다.
녹색 수의를 입은 채 최후진술에 나선 윤씨는 "어찌 됐든 죄송하다. 몇 가지 사실관계만 말씀드려도 되겠냐"고 재판부에 양해를 구했다.
이어 "증인(피해자)을 나무라거나 그러려는 건 아니다"라며 "증인과 저는 인간적으로 이야기하고, 인간적으로 도와주는 관계였지 다른 건 없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부정적인 건 하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로 기소된 사실을 언급하며 억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씨는 맞은 편에 앉은 검찰에 "검사님들한테도 참 여쭙고 싶은데요"라며 "처음에 진상조사할 때부터 제가 진상에 대해 밝혀달라고 했는데, 그냥 무조건 쟤(피해자)를 성폭행한 걸로만 가니까 안타까웠다"라고 말했다.
윤씨는 성범죄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내용을 지나치게 자세히 설명해 재판부에게 주의를 받기도 했다.
최후진술 말미에 윤씨는 "사회인으로서 보기 아름답게 살지 못해서 부끄럽다. 가장으로서도 그렇고, '왜 좀 더 멋있게 살지 못했을까'하는 마음이 든다"며 "제가 스스로 잘못 산 것에 대해서는 변명할 수 없다. 완벽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머리를 써서 사람에게 나쁜 일을 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윤씨는 2006~2007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소개한 여성 A씨를 성관계 영상 등으로 협박하며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1~2012년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B씨에게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빌린 21억6000여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돈을 갚지 않으려고 배우자를 시켜 자신과 B씨를 간통죄로 고소하게 한 혐의(무고죄)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강간치상을 제외한 일부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6월과 추징금 14억873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 A씨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진단받은 시기가 2013년 말이었던 점 등을 들어 성범죄와 정신질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항소심에 이르러 검찰은 윤씨의 성범죄 혐의를 입증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정신질환이 지연 발병하는 경우의 원인에 대한 자문을 요청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원 전문심리위원에게 A씨의 행동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기도 했다.
윤씨의 2심 선고 공판은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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