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유재수 전 부시장 1심 집행유예 석방
입력: 2020.05.22 12:15 / 수정: 2020.05.22 12:15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뉴시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뉴시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있으나 일부 무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금융위원회 국장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유 전 부시장은 이날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가 금투업자, 신용업자에 관해 피고인이 금융위원회에서 담당했던 보직, 업무를 이동할 수 있게 됐던 점 등 영향력이 행사할 가능성이 충분했다. 실제로 금융위로 복귀했던 점, 금감원을 통해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에는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지인, 공여자들은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줬고 공여자들의 진술, 제공받은 재산상의 이익을 봤을 때 사적인 친분 만으로 이익이 수수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직무와 금품 간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 전 부시장이 공여자와 사적 친분 때문에 뇌물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서는 공여자들이 사적인 친분 관계에서 선의로 이익을 제공한다고 생각했을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했다.

친동생 취업 청탁 의혹은 증거 부족으로, 아들의 인턴십 관련 문제는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아 무죄라고 판단했다. 골프텔 무상 사용, 책값과 항공권 대납, 오피스텔 제공 등은 유죄로 봤다.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유 전 부시장과 논의 후 항소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뉴시스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유 전 부시장과 논의 후 항소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뉴시스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선고 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유죄 판단의 법률 적용에 대해 의문이 있다. 유 전 부시장과 논의 후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으로 일하던 2010~2018년 건설업체와 사모펀드 운용사 등 업계 관계자 4명에게 항공권과 자녀 유학비, 오피스텔 사용대금 등 4950만원 가량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1월 금융업체 대표 최 모 씨에게 동생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다수의 직무 관리자에게 금품 수수를 요구하는 등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인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4700만5952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공여자들은 피고인이 마음을 터놓을 정도로 친분이 있는 사이"라 주장하며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은 유 전 부시장의 이 같은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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