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로비 제 집처럼 쓴 골프연습장…"부당이득 물어내야"
입력: 2020.05.22 05:00 / 수정: 2020.05.22 06:15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

대법, "무단점유 따른 이익은 반환 책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A씨는 지방 한 도시 상가건물에 입주한 골프연습장 주인이다. 상가 1층 복도와 로비에는 퍼팅 연습장, 카운터 등 골프장 소속 시설을 운영했다. 이 건물 다른 점포주들은 복도와 로비를 전혀 사용할 수 없었다.

복도와 로비는 A씨 소유가 아닌 공용공간이었다. 상가관리단은 A씨에게 당장 시설을 치우라고 요구했지만 말을 듣지않자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하고 전기도 끊었다. 급기야 법원에 건물인도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복도와 로비를 당장 넘기고 그곳에 점포를 임대했으면 얻을 수 있었던 이득까지 물어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2013년 1심 재판부는 관리단의 손을 완전히 들어줬다. 법원은 A씨가 불법 점유한 복도와 로비를 돌려줘야 할 뿐 아니라 무단점유로 벌어들인 부당이득까지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복도와 로비를 인도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관리단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했다. 상가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은 구조상 점포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점포로서 임대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결국 A씨가 반환할 부당이득이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상가관리단이 A씨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가 복도와 로비를 배타적으로 골프연습장의 내부공간인 것처럼 사용해 이익을 얻은 게 분명하다고 봤다.

2심은 복도와 로비는 구조상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구조라고 판단하고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재판부는 "2심의 판단이 옳은지도 의문이지만 임대 대상인지는 부당이득 성립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공간에 임대를 할 수 있는지 따지기 전에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741조에 부합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공용부분을 무단 사용하고 이익을 얻었는데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면 무단점유에 따른 모든 이익을 보유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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