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사방 회원' 2명 구속영장 신청...범죄단체가입죄 적용
입력: 2020.05.21 12:59 / 수정: 2020.05.21 12:59
경찰이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 입건해 이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박사방의 핵심 운영자 조주빈. /더팩트 DB
경찰이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 입건해 이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박사방'의 핵심 운영자 조주빈. /더팩트 DB

유료회원 20여명 추가 입건...총 60여명 수사 중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찰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암호화폐를 입금한 유료회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 입건해 이 중 가담 정도가 큰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두명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함께 범죄단체가입죄까지도 적용됐다. 채팅방을 만들었거나 운영하지 않은 유료회원에게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첫 사례다. 만일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이들은 범죄단체조직원으로 간주돼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박사방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인원은 모두 60여명에 이른다. 주도자와 단순 가담자가 쉽게 구분되지 않는 이 범죄의 특성상 범죄단체가입죄의 적용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 동조·가담한 자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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