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기환송심서 징역35년 구형…"법치 보여줘야"
입력: 2020.05.20 18:29 / 수정: 2020.05.20 18:29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11일 째인 지난 2016년 3월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11일 째인 지난 2016년 3월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벌금 300억·추징금 35억…"장기간 구금으로 건강 악화"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3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35년, 벌금 30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재임기간 중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25년에 벌금 300억원·추징금 2억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역 10년에 33억원을 추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대법원 파기환송 등으로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확정된 상태"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형을 정해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을 위한 사익추구 수단을 남용했다"며 "청와대 안가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정경유착을 했고, 국민의 공적권한을 사유화하며 이에 동조하지 않은 공무원들을 사직시켰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특별활동비 상납 혐의에는 "국가 안보의 버팀목이 될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다른 용도로 써 국가와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은 창조경제 등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소신을 가졌을 뿐 각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며 "박 전 대통령은 최초 여성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부패에도 연루된 적 없다"고 변론했다.

이어 "장기간 구금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7월10일 오후 2시40분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항소심에서도 징역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의 경우 징역2년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혐의 형량은 별도로 선고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