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보람상조 장남 항소심 재판 헛바퀴
입력: 2020.05.20 14:47 / 수정: 2020.05.20 14:47
수원고법 제2형사부(심담 부장판사)는 20일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에 대항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더팩트 DB
수원고법 제2형사부(심담 부장판사)는 20일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에 대항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더팩트 DB

'코로나19'로 사실확인서 지연...다음 재판 6월 24일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 장남의 항소심 재판이 공회전했다.

20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최 씨의 변호인은 "검찰에 문서송부촉탁서를 보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지연돼 도착하지 않았다"며 "다음 재판에서 (최 씨의 마약 매도 혐의를) 인정할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씨 측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지만 마약 매도 혐의에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에 대해서는 사실조회 신청을 한 바 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6월 24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하고 5분 만에 이날 공판을 마무리했다.

보람그룹 핵심 계열사인 보람상조의 2대 주주인 최 씨는 지난 2018년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코카인과 엑스터시, 케타민을 밀반입한 뒤 서울 모처 등에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이외에도 코카인을 매도하고, 필로폰과 유사한 물건을 사들인 혐의까지 적발돼 1심 재판 도중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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