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엄벌' 양형기준 마련 연말로 연기
입력: 2020.05.19 17:30 / 수정: 2020.05.19 17:30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대법원 제공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대법원 제공

대법 양형위 "국회 통과 개정안 반영 위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n번방' 사건으로 비난 여론이 높은 디지털 성범죄를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양형 기준 결정이 연말로 미뤄졌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통과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과 통과 예정인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반영한 양형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

애초 양형위는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법정형을 강화하는 양형기준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국회 통과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제14조에 규정된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을 퍼뜨리는 범죄의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불법촬영물을 갖고만 있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상습 범죄는 가중처벌하는 법적 근거도 생겼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법정형을 높이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형위는 7,9월 두차례 추가 회의와 11월2일 공청회를 진행한 뒤 12월7일 회의에서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양형위는 또 기존 성범죄 양형기준에 군형법상 성범죄를 추가해 일반 성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특히 ‘상관으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군형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가중처벌한다. 군형법상 성범죄는 군인이나 준 군인 사이에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을 저지르는 경우를 말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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