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친' 경찰관 살해 30대 승무원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0.05.19 17:35 / 수정: 2020.05.19 17:35
검찰은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경찰관 살인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모(30)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금융범죄중점검찰청) 청사. /더팩트 DB
검찰은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경찰관 살인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모(30)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금융범죄중점검찰청) 청사. /더팩트 DB

검찰 "원한 관계보다 더 처참"...6월 11일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검찰이 친구인 현직 경찰관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0)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소한 시비 끝에 가장 친한 친구라 믿은 피해자를 너무나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범행 상황은 원한 관계에서 일어난 살인보다도 처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사건 다음날 119에 신고한 뒤 피해자 가족에게 소식을 알렸을 때 피해자 어머니는 아들이 돌연사한 줄 알고 오히려 김씨에게 '네가 얼마나 놀랐겠느냐'고 걱정했다"며 "범행에 대한 배신감이 처참한 만큼 그에 상응한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눈물을 보였다.

국내 대형 항공사 승무원이었던 김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새벽 서울 강서구의 자택에서 서울 소재 지구대 소속 경찰관 친구 A 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와 A 씨는 대학동창 사이다. 김 씨는 2018년 A씨가 결혼할 때 사회를 봐줄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김 씨는 A 씨를 폭행한 뒤 피범벅인 상태로 속옷만 입은 채 인근 여자친구 집으로 가 잠을 잔 뒤 다음 날 아침에 그 집을 찾아가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6월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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