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이제 특검이 답해야"…재판은 30분 만에 끝
입력: 2020.05.20 00:00 / 수정: 2020.05.20 00:00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킹크랩 시연 상황의 시간대 모순에 대해서는 이제 특검이 답해야 할 차례라고 언급했다./이동률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킹크랩 시연 상황의 시간대 모순에 대해서는 이제 특검이 답해야 할 차례"라고 언급했다./이동률 기자

'드루킹' 동생 등 증인 전원 불출석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드루킹 김동원 씨와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제는 특검이 답해야 할 차례"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다만 증인 채택된 김동원 씨 동생 등의 불출석으로 본격적인 공방은 뒤로 미뤘다.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한 김 지사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오늘 저희가 신청한 증인들은 김동원과 경공모(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 측 사람들이다. (킹크랩) 시연이 없었다는 상황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이날 공판은 증인들은 모두 불출석해 30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공판에서 드루킹 김동원의 여동생 김모 씨와 경공모의 회원인 조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김 씨와 조 씨는 김 지사가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경공모 사무실 '산채'에 방문했을 당시 한자리에 있었다고 추정되는 인물이다.

당시 변호인은 "(김 씨와 조 씨는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증인은 아니지만 (김 지사가 산채에 방문했던) 현장에 있었고, 피고인의 현장 부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에 관해 말씀드리려는 것"이라며 두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킹크랩' 시연이 있었다는 사건 당일의 타임라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특검 주장에 모순을 밝히겠다는 의도였다.

재판부 역시 "사건 당시 타임라인이 계속 문제가 된다. 현장에 있었던 것이 명백한 사람이니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며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김 씨의 경우 법원에서 소환장을 보냈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전화도 아예 안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 씨는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특검 측은 김 지사가 산채를 방문했을 당시 직접 '킹크랩' 시연을 봤고 댓글 조작을 승인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김 지사 측은 방문 당시 시간을 구글 타임라인 기록으로 정리해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적 없다고 반박한다.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 산채에 방문했을 당시 함께 있었던 드루킹 김동원의 여동생 김모 씨와 경공모 회원 조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모두 불출석했다. 사진은 지난 1월 열린 항소심 14차 공판에 출석하는 김 지사의 모습. /이동률 기자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 '산채'에 방문했을 당시 함께 있었던 드루킹 김동원의 여동생 김모 씨와 경공모 회원 조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모두 불출석했다. 사진은 지난 1월 열린 항소심 14차 공판에 출석하는 김 지사의 모습. /이동률 기자

재판부는 이날 불출석한 증인 외에도 경공모 회원들과 김 지사가 저녁 식사로 먹었다는 닭갈비를 판매한 음식점 사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지사 측은 '닭갈비 식사'를 킹크랩 시연을 보지 않은 증거로 삼고 있다. 산채 방문 당시 음식점에서 닭갈비를 사와 경공모 회원들과 한 시간가량 식사했고, 식사 후 김동원이 경공모를 소개하는 브리핑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심 재판부가 킹크랩 시연이 이뤄졌다고 판단한 시간에는 브리핑 중이었다는 것이다. 특검 측은 김동원과 경공모 회원들이 김 지사와 식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재판 종료 후 몇몇 방청객이 김 지사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소리를 쳐 소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 지사의 지지자로 보이는 이들과 다툼도 일어났다. 퇴장하려던 김 지사는 약 15분 동안 발길이 묶였다.

다음 공판은 6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신문이 불발된 김 씨와 조 씨, 닭갈비 음식점 사장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출마한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 씨의 측근인 경공모 회원 도 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댓글 조작 혐의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후엔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sejungki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