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손정우 측, "미국 송환은 사법주권 포기"
입력: 2020.05.19 14:41 / 수정: 2020.05.19 14:41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이 열린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중계 법정 안에서 취재진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이 열린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중계 법정 안에서 취재진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미국서 이중처벌 없다는 보증해야" 주장도

[더팩트ㅣ서울고등법원=김세정 기자] 세계 최대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 씨 측이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 처벌받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에서 손씨 변호인은 "범죄인(손정우)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웰컴 투 비디오는) 국내에 서버를 뒀다. 범행 자체도 국내에서 이뤄졌고, 대한민국에 범죄수익은닉 처벌 규정이 있는데도 미국으로 보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에는 처벌할 수 없다. 해당 국가(미국)에서 처벌되지 않는다는 보증서가 없다면 청구해선 안 된다"라며 보증을 강조했다.

손 씨는 이미 국내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유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상태다. 손 씨 측 변호인은 국제자금세탁으로 범죄인 인도가 청구됐지만, 아동 음란물 배포로도 이중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며, 송환 불가를 주장한 셈이다.

손 씨가 사이트 운영 수익을 얻기 위해 아버지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것을 놓고는 "손 씨 명의의 휴대폰이 없어 아버지의 명의를 쓸 수밖에 없었다. 인증 절차가 필요해서 사용한 것"이라며 범죄수익은닉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에 처벌 규정이 있는데도 처벌하지 않았다. 당시 기소하지 않고 현재에 와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면서 죄가 된다고 한 것은 범죄 소명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변호인은 손 씨의 미국 송환이 사법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남용희 기자
변호인은 손 씨의 미국 송환이 "사법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남용희 기자

손씨측은 "만약 유튜브에 이슬람 국가에서 금지한 내용을 올리고, 이슬람 국가에서 수익을 받았으면, 우리가 해당 국가로 범죄인 인도를 고려해야 하나"고 되물었다.

이어 "미국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많은 형량을 받기 때문에 한국에서 처벌되는 것이 맞다.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생소한 미국에서 수감되면 인도적인 문제가 있다"며 손 씨의 송환은 사법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씨의 아버지가 지난 11일 검찰에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아들을 직접 고발한 것을 두고는 "아버지가 범죄수익은닉으로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니 수사를 지켜보고, 한국 사법주권을 위해 국내에서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손 씨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특수 프로그램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했다. 20만여 건 이상의 성 착취물을 배포해 4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법무부가 출소를 앞둔 손 씨를 아동 성 착취물 배포와 광고, 국제자금세탁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했고,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송환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법무부는 미국 측 의사를 받아들여 미국이 인도 요청한 대상 범죄 중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만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출석하지 않은 손 씨는 다음 심문기일에는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6월 16일 한 차례 더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손 씨의 본인 이야기도 들어본 뒤, 송환할지 당일 판단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인도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미국 집행기관이 한 달 내에 손 씨를 직접 데려간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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